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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체 요금 담합 부인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2-25 00:00:00 조회수 3

울산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이 수학여행
비용을 담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태화관광과 평화관광 등 울산지역 6개 전세
버스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운송요금을 협의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도운 적이 없다며
1억 6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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