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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가능하면 매매 허가해야

입력 2008-02-25 00:0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2\/25) 불법형질변경된
과수원 매매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68살
허모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한 행정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허씨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울주군 범서읍의
과수원을 박모씨로부터 매수하고자 했으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오히려 원상복구등의
단속을 하지 않은 울주군의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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