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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입력 2008-02-24 00:00:00 조회수 23

울주군이 이달말까지 야생동물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주야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이달말까지를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한수렵협회 밀렵
감시단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밀렵 우려지역은 물론
언양과 남창 등 상설 5일장의 건강원,
한약제상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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