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SK에너지가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받았다며
울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 취소소
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측에
승소판결했습니다.
SK에너지는 지난 2천5년 12월 싱가포르
원유 수출회사로부터 65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
추천번호를 누락하는 바람에 4억원의 관세를
부과받은 뒤 울산세관에서 경정 청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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