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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울산시 교육감 아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교육계는 김씨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를
시인함으로써 향후 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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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차남 39살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씨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1월 22일 당시 김상만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6천통을 친구 이모씨가 보내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에 필요한
15만원을 친구 이씨에게 준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김 교육감 출신학교 동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친구에게 넘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이번 교육감 선거가 전 교육감의 불법 선거 운동 때문에 치뤄진 재선거였다는 점과 총선을 앞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자 교육계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YN▶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
향후 재판에서 김씨의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상만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 S\/U ▶ 경찰은 빠르면 내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여서 다른 불법 선거 운동 혐의가 있는지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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