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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비정규직 노조간부 벌금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21 00:00:00 조회수 126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민정석 판사는
오늘(2\/21) 파업중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간부 최모씨와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 5차례에 걸쳐 노조
파업 중에 투입된 대체 근로자들을 생산
라인에서 끌어내거나 이를 막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회사가 1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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