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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항만국 통제 강화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21 00:00:00 조회수 69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울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국통제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박과 선원의 자격요건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반선이 많은 울산항의 특성상 올해부터
해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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