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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변칙거래 2명 지명수배

입력 2008-02-20 00:00:00 조회수 51

◀ANC▶
서울 중앙지검에서 대기업이 연루된 금괴 변칙 거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기업체 2군데도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금괴를 변칙으로 유통해 2조원대 세금을
포탈한 대기업 직원과 대형 금 도매업체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려아연 출신으로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49살 신모씨와 LS니꼬 동제련
출신 45살 변모씨를 조세 포탈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44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변모씨는 귀금속 영업팀장 재직 중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퇴사 후 금수출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부가세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SYN▶업체 관계자

적발된 용의자들은 금 수출거래를 하면서,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YN▶업체 관계자

이들이 근무했던 고려아연과 LS니꼬 동제련은
이들의 행위로 이득을 봤지만 공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울산세무서도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고를 축내는 이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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