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교육감의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김교육감 아들이 친구에게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교사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미 구속된
김교육감 아들의 친구 39살 이모씨를 상대로
전화번호 입수 경위와 사전 공모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당초 김교육감 아들과의 사전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교육감
아들의 체포 이후 김씨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해 11월22일 김 교육감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김 교육감 동문회 유권자 6천명에게 발송했으며, 아들 김씨는 친구에게 이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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