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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유사수신 사기범 징역 6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20 00:00:00 조회수 6

울산지법 제3 형사 단독 김진영 판사는
오늘(2\/20) 노래방기기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많은 배당을 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오모씨에 대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노래방 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매월 상당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꾀어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서 2천600여명으로부터 모두 6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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