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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아들 긴급체포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2-19 00:00:00 조회수 102

◀ANC▶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이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수사결과가 교육감의 신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ND▶
◀VCR▶
김상만 교육감의 아들 39살 김모씨가
오늘(2\/19) 교육감 재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김씨는 자신의 고교동창
이모씨에게 김상만 교육감의 동문등 유권자
전화명단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YN▶경찰

김교육감 아들의 동창 이씨는 선거 후보등록
3일전 동문 6천9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혐의로 이미 지난 14일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김 교육감 아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때문에 업무 시작 2달만에 교육감의 아들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울산교육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s\/u)경찰의 수사결과가 김교육감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경우 울산교육계는 또 한번 선거후유증에 시달릴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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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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