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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절도범에게 당일 선고 첫 적용

입력 2008-02-19 00:00:00 조회수 105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론종결후 당일 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거가 명백하고 자백한 절도범에게
당일선고제가 지역에서 첫 적용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2\/19)
주유대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구속기소된
3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일선고제도라 불리는 당일 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는 등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나 단순범죄 등의 경우
첫 심리때 검사 구형과 함께 판사가
곧바로 양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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