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홍명고등학교 전 재단이사장이 현 임시이사장과 학교장,행정실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 재단이사장측은 임시이사장이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을 임명하고 교사를 채용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고는 지난 2천1년 회계부정 등으로 지금
까지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처분된 3억8천만원을 변제하라는 교육청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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