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폐기물처리 특허빙자 투자사기범 실형

입력 2008-02-19 00:00:00 조회수 123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2\/19)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며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양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천년부터 2천3년까지 자신의 아들 명의로 특허를 획득했다며 폐기물처리
공장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1억천여만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