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2\/19)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며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양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천년부터 2천3년까지 자신의 아들 명의로 특허를 획득했다며 폐기물처리
공장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1억천여만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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