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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강간범 징역 17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18 00:00:00 조회수 151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2\/18) 여성만 사는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이모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 성향마저 엿보인다며 앞으로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과 울산,양산
일대에 여성만 사는 원룸 등을 골라 20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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