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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남자 친구 살해 징역 10년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18 00:00:00 조회수 10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2\/18) 사귀던
여자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3살
오모씨에 대해 살인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사귀던 김모씨의
집에서 김씨의 남자친구 이모씨와 말다툼
끝에 이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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