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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법정구속 단죄

입력 2008-02-17 00:00:00 조회수 142

◀ANC▶
검찰과 법원이 법정 위증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한 참고인들이 잇따라
법정 구속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26살 박모씨는 최근 울산지법
형사법정에서 상해사건 피고인겸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김모씨도
참고인으로 나와 박씨의 폭행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김씨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절도사건 참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40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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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근 형사 재판에서 방어 기회와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출석 증인들이
유무죄에 결정적인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법정 구속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G끝-----------------------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위증은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잘못된 법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재판기능을 왜곡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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