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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실제 업주에 실형선고

입력 2008-02-17 00:00:00 조회수 134

울산지법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50살 권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대규모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며 단속될 때마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피고인은 지난 2천6년 남구 달동에서
대형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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