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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쑥뜸도 불법의료행위에 해당

입력 2008-02-15 00:00:00 조회수 25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2\/15) 의료
시술 허가 없이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산시 상북면 5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민중의술
살리기 회원으로 쑥뜸 체험장을 만들어 쑥뜸
치료행위를 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천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고인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쑥뜸 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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