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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 사기 40대 자수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2-15 00:00:00 조회수 59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2\/15)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천5년 10월 모 인터넷 직거래 경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10대를 판다고 글을
올려 6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1명으로 부터 5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사기혐의로 2년 동안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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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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