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오늘(2\/14) 울산항 선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부터 기상악화 등으로 울산항에 긴급 접안한 선박에 대해서는
부두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급유나 선용품 구입, 결함 수리 등을 마치고 48시간 이내 출항하는 외항선으로,
울산항의 빈 부두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울산항을 이용한 급유와 선용품
공급업 등 관련 항만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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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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