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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죽음부른 아동학대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2-14 00:00:00 조회수 47

◀ANC▶
계모에게 살해된 우영진군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위의 무관심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부른 아동학대, 실태와 해결책은
없는지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3살 때 아버지와 생모가 이혼한 뒤
고모와 함께 살다, 최근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같이 지내게 됐지만 결국 계모에게 살해된
6살 우영진 어린이.

우군의 가족은 평소 계모 오씨의 우군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가벼운 체벌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INT▶ 우군의 아버지 (32)

이웃 주민들도 우군이 심한 체벌로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SYN▶ 이웃주민

계모 오씨의 우군 학대가 갈수록 심해졌지만
누구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청했더라면 상담과 격리 수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어처구니없는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S\/U ▶ 이곳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현재
6명의 어린이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친척 등 주위 신고 덕분에 심각한 아동 학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CG) 지난해 울산지역 아동학대사례는
248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진이 경우와 같은 재혼가정이나
편부와 편모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 학대가
전체 65%를 차지합니다. CG-끝)

◀INT▶ 김윤정 팀장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의 신고가
절실하지만 이들의 신고율은 28%, 선진국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의 아동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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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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