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우영진군 살해사건을
계기로 각 경찰서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 등이
가정 문제라고 항의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키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아동학대 건 수는
경찰에 신고된 것만 248건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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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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