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동면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반려한 울주군이 업체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주민들이 울주군에 대해 항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울산지법 행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주민 반대로 허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설이 마을과 7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리 업체 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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