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2\/14) 지난
교육감 선거기간 문자 메시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상만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천백여명에게 불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김 교육감 아들의
친구로, 김 교육감이 졸업한 학교 선후배를
대상을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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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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