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4)
차량에 치과진료 장비를 싣고 다니며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로 42살 박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중구 우정동 39살
고 모씨의 이빨을 보철해주고 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3년간 무면허 시술로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기공사인 박씨는 전문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등을 불법으로 구입해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의약품 판매상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14시, 경찰청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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