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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 살해한 계모 영장발부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2-13 00:00:00 조회수 69

울산지법 최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3)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6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31살 오모씨에 대해 울산남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부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검찰 송치전까지 10일동안 경찰의 보강수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숨진 우영진 군의 부검 결과 시신이
많이 불에 타 외상 확인이 어려웠지만 내부
장기 손상이 심삭해 계모 오씨의 폭행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촬영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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