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요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재판이 가능하게 됐지만 울산지역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청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는 올해부터 재판에 회부된 중요 형사사건 피고인이 원할 경우 배심원 9명의 권고
평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
이지만 해당 사건 3건 중 1건은 신청됐다가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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