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바다에서 죽은
모든 고래에 대해 DNA 채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래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그물에 혼획
되거나 좌초돼 죽은 고래는 모두 DNA 채취를
거쳐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로 고래자원 조사의
과학화와 고래 불법포획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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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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