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이 45살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씨 등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엄군수에게
1억3천여만원을 전달한 공무원 김모씨와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이 돈이 토지 투자금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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