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남구에 사는
박모씨는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7만원 상당의
수영복을 주문했다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반품불가라고 명기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하는 등 올들어서만 10여건의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불가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 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며,
인터넷 쇼핑몰 거래는 어떠한 경우라도 7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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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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