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지역의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윤주 예비
후보가 공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윤두환 의원과 한나라당 북구 당원협의회 간부 이모씨를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최 예비후보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씨가 지난달 27일 협의회 회의에서 자신이 북구청장 공천을
보장해주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윤두환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두환 의원측은 사실무근이며
대응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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