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의 운송요금을 담합해
올려받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화관광 등 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 모임을 갖고 학교 단체 여행에 적용하는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14%에서 38%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전세버스 임대계약을 할 때 이를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울산지역 학교 단체여행 전세버스
시장의 87%를 점하는 이들 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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