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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사기도박 해고 정당 판결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11 00:00:00 조회수 92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오늘(2\/11) 노조의 파업기간 사기도박 등을 벌여 해고된 김모씨가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규위반임을 알면서도
노조 파업기간중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은 노사관계와 직장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끼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노조가 파업중이던 지난 2006년 8월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한달여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회사에서 해고되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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