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식품에 이어 정월대보름 성수식품
수거검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오는 21일 정월대보름에 사용되는 곡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수거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은 압류 폐기하는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구청이 지난달 설 성수식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와 수은납, 이산화황 등의
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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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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