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1월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모 간부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다른 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하는 바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회를 강행하게 된 점,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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