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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건물주 등 처벌 확대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2-08 00:00:00 조회수 37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해 게임장 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인과 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입건하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임대 건물내 게임장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와 게임기 구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빌려준 사람, 게임장 종업원 등을 모두
입건 조치하고, 전과가 있는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 들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모두 29곳으며, 57명이 입건되고
게임기 천3대가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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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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