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단독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우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이모씨에게 대기업
노조간부를 잘 알고 있다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천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박모씨로부터도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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