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434명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 조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한달 동안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8명에 대해
가족보유 부동산 재산조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이 적발될 경우 취소권을 행사하는
한편 세부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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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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