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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엄창섭 울주군수가 오늘(2\/5) 1심 선고공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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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동안 진행된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과 함께
3억5천1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엄군수가 공무원과
업체대표 등 4명으로부터 전달받은
6억4천700만원에 대해 차용증과 변제 기일,
약정이자 등이 전혀 없어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군수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비서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업자 3명도 징역 1년에서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INT▶엄창섭 울주군수
재판부는 엄군수가 단순 돈거래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 청탁명목으로 1억3천500만
원을 전달한 공무원 김모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명맥한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리 없어 역시 뇌물로 인정한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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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군수가 군수로서 업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요구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양형 결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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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엄군수가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울주군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상당기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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