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2\/5)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과 관내 업체대표 3명 등 4명으로부터
승진과 편의제공 등 직무상 뇌물을 전달받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다만 고령에다
그동안 군정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방조혐의로 기소된 최모 비서
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무관 승진을 청탁한 공무원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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