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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의사 없으면 취소해야 판결

입력 2008-02-04 00:00:00 조회수 54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2\/4) 국가공단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며 북구 연암동 모 전자부품업체가 인접 공장의
사업시행자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공장증설을 시도했으나
지난 2천4년 인접한 모 공장이 울산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2천6년 시행자로 재차
승인되자 무리한 승인 연장이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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