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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위반 시위참석 파면취소는 가혹

입력 2008-02-04 00:00:00 조회수 87

울산지법 행정부는 전공노 시위에 참석해
지시위반과 근무지이탈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 모씨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천6년 당시
전공노 동구지부 비대위원으로서 시위참가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연가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직장이탈금지 규정 등을 받아 파면된 것으로
이는 공익보다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처분된 이 공무원은 지난 2천6년 9월
노조사무실 폐쇄를 반대하며 동구청에서
시위를 한 행위로 파면처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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