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울산지검이 적발한 무고와
위증사범은 모두 7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 같은 숫자는
지난해 상반기 40명보다 75%가 증가한 것으로
무고사범 중 일부는 특정인의 차용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거나
애정행각이 발각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증사범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공범에게
유리하도록 사전모의를 통해 허위증언을 한
경우가 많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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