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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목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입력 2008-02-04 00:00:00 조회수 61

울산시는 5개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설 대목인 4일과 5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 등이며,미표시의 경우 5만원이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허위
표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5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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