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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부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04 00:00:00 조회수 101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울산 과기대
설립과 관련해 보상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된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이달말까지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수용재결로 감정가가 결정된
토지 82필지, 45명에 대한 보상금 77억원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과기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72%의 부지매입이 끝났으며, 이달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진입도로
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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