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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허가 조건 안돼

입력 2008-02-01 00:00:00 조회수 3

◀ANC▶
음식물 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당국이 업체측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주군 삼동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울산의 모 업체는 지난해 7월
울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집단반발을 이유로 울주군은
인근 마을 주민 동의를 요구했고 악취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협의를 허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INT▶임기택 이장 울주군 삼동면

울주군은 업체측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업체측은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업체측에 건축허가를
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시작---------------------
재판부 판결문에서 주민동의 등의 보완요구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고, 악취를 100%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G끝-------------------------

특히 음식물 처리시설이 마을과 700미터
떨어진 야산에 위치하고 있고 만약 악취가
발생하면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지역의 물량이
반입되더라도 그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번 판결에 관한 논의를 더 거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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