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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장 설치불허는 부당 판결

입력 2008-02-01 00:00:00 조회수 117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2\/1) 울주군 삼동면
지역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측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마을과 700미터 정도 떨어져있고 100% 악취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울주군의 건축불허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건자원화 주식회사는 지난해 울주군 삼동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축하려했지만 울주군이
주민집단 민원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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