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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변조해 현금으로 환전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2-01 00:00:00 조회수 54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2\/1) 자기앞
수표를 변조해 은행에서 환전해 사용한 혐의로
4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5년 7월 서울 모 은행에서
발행한 107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1억원으로
변조해 은행직원과 짜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40살 박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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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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