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남구 지역에서
3.3㎡당 천 500만원대를 돌파한 아파트가
승인돼 고분양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구청은 최근 남구 신정동 H건설이
시공하는 모 아파트 분양가격을 3.3㎡에
천442만에서 천 533만원씩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시행 하루전인
지난해 11월 30일 남구청에 분양 접수를 한 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분양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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